보건복지부[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이달부터 암이 복강 안으로 퍼진 환자에게 시행하는 온열항암치료의 건강보험 혜택이 암종에 따라 달라진다. 난소암과 충수에서 발생한 일부 종양, 복막중피종 환자는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 반면, 대장암 환자는 기존과 같이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HIPEC)의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난소암에서 복막으로 퍼진 암, 충수점액종양에서 발생한 복막가성점액종, 복막중피종 등 3개 질환을 일반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암종은 기존의 선별급여를 유지했다.
온열항암치료는 복강에 퍼진 암을 수술로 최대한 제거한 뒤 가열한 항암제를 복강 안에 순환시켜 남아 있는 암세포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항암제가 암세포에 직접 닿도록 하는 치료로, 복막에 암이 퍼진 환자에게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과 함께 시행한다.
그동안 온열항암치료는 암종에 관계없이 50%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급여 대상에 포함된 3개 질환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일반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이며, 암환자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급여 대상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한다.
일반급여를 받으려면 종양감축술이라는 수술로 복강 내 종양을 제거한 직후, 같은 수술실에서 온열항암치료를 연속해서 시행해야 한다.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암종과 실제 수술 방법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대장암은 생존기간 연장 효과 확인 어려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해 온열항암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암종별로 재평가했다. 난소암에서 복막으로 퍼진 암과 충수점액종양에서 발생한 복막가성점액종, 복막중피종에 대해서는 치료를 '약하게 권고'했지만, 대장암에서 복막으로 퍼진 암은 '권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장암 환자에 대한 평가는 온열항암치료를 추가했을 때 환자가 더 오래 생존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NECA는 종양제거 수술만 받은 환자와 수술 후 온열항암치료까지 받은 환자를 비교한 무작위 임상시험 2편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온열항암치료를 추가한 환자에서 일관된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NECA 재평가전문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14일 대장암 환자에 대한 온열항암치료 사용을 '권고 보류'로 결정했다. 권고 보류는 치료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임상 근거로는 사용을 권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번 급여 개편은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NECA의 재평가는 치료 효과를 검토하는 절차이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는 건강보험 적용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