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복지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해외 장기 체류 중에도 아동수당·부모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문제를 막는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그동안 출입국 기록과 복지급여 수급정보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AI 생성이미지][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이 임시여권으로 출국하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복지급여 수급자 정보를 자동으로 연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보 단절을 없애기 위해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오는 2일부터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리고, 해당 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복지급여는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 지급이 중지된다.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장기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국외 출생 아동이 재외공관에서 받은 임시여권을 사용하는 경우다. 정식여권과 달리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정보를 바로 연결하기 어려웠다. 임시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면 장기 해외 체류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매년 한 차례 국외 출생 아동에게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여권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한 뒤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자동 연계가 되지 않는 정보를 사람이 정기적으로 보완해온 셈이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출국 신고를 실수로 빠뜨리거나 일부 수급자가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해외 장기 체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미 지급된 급여는 이후 중지·환수 절차를 거쳐야 해 수급자와 담당 공무원 모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떠안았다.
현행
개선
(국민) 해외 출국정보 누락으로 인해 외국 장기 체류 기간 동안 복지급여 지급 후 사후 환수 발생
(국민) 임시여권정보 등록을 통해 복지급여 부적정 지급 예방, 사후 환수 불편 해소
(담당 공무원) 복지급여 부적정 지급에 따른 중지‧환수 등 행정 비효율 발생
(담당 공무원) 복지급여 부적정 지급으로 인한 중지‧환수 및 대량 여권정비 작업 등 행정 효율화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외교부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여권정보 시스템 간 실시간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 2일부터는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임시여권 발급 여부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담당자가 여권 정보를 등록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이미 잘못 지급된 급여를 뒤늦게 환수하는 방식에서 장기 해외 체류 사실을 조기에 확인해 지급 단계에서 걸러내는 데 있다. 동시에 지자체가 매년 임시여권 사본을 받아 대량으로 여권 정보를 정비하던 작업도 줄어들 전망이다.
박창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선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