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광동제약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담합 의혹으로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나)는 광동제약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의 소 항소심에서 조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광동제약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은 조달청이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상고 제기 기한인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광동제약 측은 상고 기간 만료 직후인 18일 법원에 확정증명서를 신청하며 승소 판결을 최종적으로 매듭지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 확정으로 광동제약은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조달청이 부과했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 발주 NIP 백신 조달 입찰에서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조달청은 검찰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담합에 연루된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광동제약은 자사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포함되자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21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소 제기 10개월여 만인 2021년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행정처분은 침익적 성격이 강해 엄격한 법적 요건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 항소심은 변론기일 지정과 연기, 기일변경을 거듭하며 4년 9개월 동안 심리가 이어졌다. 특히 항소심 진행 도중 관련 처분의 원인이 된 형사재판에서 광동제약과 관련 임직원들이 담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최종 추이와 제출된 증거 관계를 재검토한 뒤 올해 4월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당초 6월과 7월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는 두 차례 변경된 끝에 지난달 21일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조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사 무죄 판결과 행정법원의 일관된 기각 판결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조달청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서 광동제약은 향후 질병관리청 등이 발주하는 국가 백신 조달 사업 및 기타 공공조달 입찰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