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17단지 조감도. (SH 제공)[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내 집에 들어갈 날만 기다렸지만 대출 정책 변경으로 5500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했던 마곡17단지 수분양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대출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발생하는 시간차로 입주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잔금을 모두 내지 않아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약 절차를 마련했다.
SH는 "마곡지구 17단지(마곡17단지) 수분양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요청에 따라, 입주 지연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주택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 절차를 마련,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실제 대출에 반영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대출 정책 바뀌며 꼬인 수분양자 자금계획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년 9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뒤 2026년 2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변경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총 대출금액에서 5500만원을 빼는 이른바 '방공제'까지 적용되면서 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대출과 방공제 적용 여부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어서 서울시와 SH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었다.
SH는 수분양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담보대출 정책 개선을 수차례 건의하고 서울시와 합동회의를 진행하며 해결책을 찾아왔다.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방공제에 해당하는 5500만원만큼 잔금 납부를 미뤄달라는 요구도 나왔지만 대출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을 기한 없이 유예하기는 어려웠다.
방공제 면제에도 대출까지 한 달 이상...SH 특약 마련
상황은 국토부가 지난 8월 25일 방공제 면제 방안을 확정하면서 달라졌다. 하지만 SH가 국토부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한 결과, 방공제액과 본청약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분이 실제 대출로 실행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마곡17단지에서는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실제 대출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 셈이다. 이에 SH는 서울시·강서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출 실행을 기다리지 않고도 잔금 완납 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특약 절차를 마련했다.
새로운 절차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공제 면제가 반영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는 수분양자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SH 본사를 방문해 개별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 일정이 8월 28일부터 9월 4일 사이인 수분양자는 마곡17단지 입주지원센터에서도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미 낸 5500만원도 돌려준다
특약 시행 직전 자비로 방공제액을 부담한 수분양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했다.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방공제액 5500만원을 직접 마련해 납부하고 입주한 수분양자가 특약을 체결하면 기존 납부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시점이 며칠 차이 난다는 이유로 수분양자 사이에 부담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마곡17단지 수분양자들은 방공제 면제가 반영된 대출 실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약에 관한 세부 내용은 SH가 수분양자에게 개별 발송한 안내문과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토부의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입주 현장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며 "대출 정책 변경으로 그동안 마음 졸였던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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