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광동제약과 조달청이 벌이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선고 기일이 미뤄지면서 양측의 긴 법정 공방이 최종 결론을 맺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는 최근 광동제약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8월 21일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지연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초 재판부는 앞서 지난 2024년 11월 8일 변론을 종결하고 그해 12월 20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선고 기일을 변경해 이듬해로 넘겼다.
재판부가 새로 지정한 판결 선고일은 2025년 2월 14일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2월에도 판결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돌연 변론 재개를 결정하며 심리 단계로 되돌아간 바 있다. 이후 재개됐던 변론 절차는 불과 2달 뒤인 같은 해 4월 종료됐고 재판부는 5월 30일을 선고기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또다시 판결을 하루 앞두고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 이번에는 선고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이후 재판은 10개월간 표류하다가 판결 선고가 아닌 변론 절차로 회귀했다. 재판부는 올해 4월 17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어 공방을 주고받은 뒤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6월 12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지만, 7월 24일과 이번 8월 21일로 두 차례 더 선고를 미루면서 광동제약의 법적 불확실성도 올여름 막바지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불거진 이른바 '백신 입찰 담합' 사건에서 비롯됐다. 조달청은 광동제약 등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납품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광동제약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한시름을 덜었다. 조달청의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조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기나긴 2라운드 법정 공방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행정소송 항소심이 4년 8개월 넘게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단일 처분을 두고 이토록 기나긴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소송 당사자의 피로도 역시 누적되고 있다.
연이어 선고를 미뤄 온 재판부가 오는 8월 21일 기나긴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고 사법적 판단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