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정부가 소아·응급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로라제팜 주사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조치를 취했다. 뇌전증 치료 신약도 새롭게 급여 대상에 포함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와 브리바라세탐 성분 뇌전증 치료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진로라제팜주(구 아티반)는 급성 불안과 긴장 증상 진정 등에 사용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로, 응급실과 소아 진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공급이 지난해부터 불안정해지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양수해 생산과 공급을 이어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품목 변경 허가를 완료했고, 복지부도 변경 제품의 급여 등재를 신속히 추진해 7월 1일부터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뇌전증 치료제인 브리바라세탐 성분 의약품 29개 품목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6세 이상 부분 발작 뇌전증 환자의 치료 선택지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치료제의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전 약 56만 원에서 급여 적용 후 약 17만 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