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제미나이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일요일인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 양 단체는 관리급여가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도수치료 생존권 수호 전국 물리치료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협회 측은 학생과 임상 물리치료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물리치료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획일적인 수가 통제로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현장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일부 병·의원에서 도수치료실 축소와 물리치료사 권고사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 불안도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에 관리급여 고시의 철회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바이오헬스 정책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8일 오후 열린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8 /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이어 오후 4시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가 열렸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제도"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다른 비급여 진료까지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치료 횟수는 모두 다른데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관리급여의 일방적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치료 기준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관리급여는 도수치료에 그치지 않고 다른 비급여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국민 치료 선택권과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집회 종료 후에도 관리급여 제도의 재검토와 의료계 의견 수렴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8 /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관리급여는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1회(30분) 수가를 4만 3850원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관리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 급여관리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