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편, 새로운 치료제 5종에 대해 급여를 신설한다. 반면 임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약제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장호르몬·희귀질환 치료제 등 5종 신규 등재
이번 개정으로 5개 품목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근이완제 '타케다리스테논주'(성분명 : 숙사메토늄염화물수화물)와 협심증 치료제 '비아트리스이솝틴주'(성분명 : 베라파밀염산염)가 포함됐다. 고지혈증 치료제 '에픽콜레스티라민'(성분명 : 콜레스티라민 레진) 경구제와 페닐케톤뇨증 치료제 '센라 5-에이치티피캡슐'(성분명 : 옥시트립탄)도 급여권에 진입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제다. 주 1회 투여하는 '소그로야프리필드펜'(성분명 : 소마파시탄)이 급여를 받는다. 소아와 성인 환자 모두 투여 대상에 포함됐다. 환자들의 투여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만성질환 복합제 확대 및 중증 천식 기준 정비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복합제 급여 범위도 넓어진다. 당뇨병 치료제는 '케이글리토정'(성분명 :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베실산염)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관리하는 '카나브젯정'(성분명 : 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칼슘+에제티미브) 등 3제 복합제 4개 품목도 급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누칼라오토인젝터주'(성분명 : 메폴리주맙) 역시 건보 혜택을 받는다. 기존 바이알 제형(뉴칼라주)과 성분은 같으나, 환자가 스스로 주사할 수 있는 제형(오토인젝터)이다. 자가 주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 재평가 실패한 '설글리코타이드' 급여 중단
반면 소화성궤양용제인 '글립타이드정'(성분명 : 설글리코타이드)은 건보 혜택이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 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의 급여 기준은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