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24.06.21]](http://www.hkn24.com/news/photo/202512/347952_241360_5519.jpg)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의 과대 표시·광고 규제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위생용품의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칫솔·치실·치간칫솔·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위생용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치은염·치주염 예방, 잇몸질환예방, 치태제거, 치석침착 예방, 치아미백 등은 '위생용품'이 아닌 '의약외품'의 효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구는 위생용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의 권위나 신뢰를 이용한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위생용품을 인증· 보증·지정·공인·추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해당 전문가가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일부 영업자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해 성실하게 표시·광고한 동일 품목 제조·수입 영업자에 대한 영업 손실 가능성이 있다"며, "위생용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음에 따라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 규제 시행 이전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 대한 표시·포장 변경은 불필요 하며, 기존 포장지 소진 등 표시·포장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부여하므로 피규제자가 규정을 준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향후 규제 심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일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14일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이관됨에 따라 칫솔, 치실 등의 위생용품에 의약외품인 치약제의 효능·효과 등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그간 위생용품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근거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