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에 쓰는 인공 수정체(Intraocular lens) [사진=위키피디아][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10세 이하 어린이 백내장의 '피기백(Piggy-back)' 수술법이 건강보험 확대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8호'를 공고했다.
백내장은 눈 속 자연 렌즈(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흐려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인공렌즈)를 삽입하여 치료한다.
현재 가장 널리 시행되는 백내장 수술은 '초음파 유화술'로, 눈에 작은 절개를 낸 뒤 초음파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접히는 인공렌즈를 넣는 방식이다.
소아 백내장에서는 성장에 따라 안구 길이와 굴절력이 변화해 수술 당시 최종 목표 시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인공렌즈 도수 선택과 향후 굴절 변화까지 고려한 다양한 수술 전략을 쓴다.
이 중 '피기백' 방식은 한 눈에 인공렌즈 두 개를 넣는 방식이다. 기존 인공렌즈 위에 추가 인공렌즈를 올려 태우는 방식으로 배치해 시력 교정 효과를 높인다.
그러나 소아 백내장 피기백 수술에서 이 같은 인공 렌즈 두 개가 급여(보험적용) 렌즈 하나와 비급여(본인 부담) 렌즈 하나일 때, 규정상 급여 렌즈까지 비급여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경우 급여 렌즈 비용이 급여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고쳐 보험 혜택을 받게 했다. 보호자 부담금은 한쪽 눈당 4만 7600원(경성 렌즈)에서 12만 9300원(연성 렌즈)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성 인공렌즈를 양쪽 눈에 피기백으로 넣을 경우 기존 규정상 보호자가 부담하던 25만 8600원(12만 9300원 X 2)이 보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술부터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입원했더라도 그 이후에 수술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령은 수술 시행일 기준으로 10세 이하이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안과 질병군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등 4개 과의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도 함께 조정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기관별로 점수가 세밀하게 바뀌어, 환자 상태에 따른 보험 적용이 더 정교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