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의료비(진료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진료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코리아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급이상 진료과목별 행위별수가 의료급여비용 심사실적: 총계'(2024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의 내원일당 의료급여비(Medical Expenses per visit)는 약 9만 694원으로 주요 진료과 가운데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내과의 내원일당 의료급여비는 20만 9399원, 외과는 15만 7400원, 소아청소년과 13만 3395원 등으로 정신과보다 높았다.
병리과·직업환경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예방의학과 등 단 네 곳만 정신건강의학과보다 내원일당 급여비가 낮았는데, 이들 과목은 주요 진료과목이 아니다. 특히 이들 진료과목은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 주로 설치돼 환자들이 주로 찾는 동네병원과는 거리가 멀다.
진료 패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2024년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간 총 내원일수(환자가 병원을 찾은 총 날짜)는 143만여 일이었지만, 투약일수(처방된 약의 총 복용 기간)는 2855만 6812일이었다. 투약일수가 내원일수 대비 약 20배 많다.
반면 내과는 투약일수가 내원일수 대비 2.2배 더 많았고, 정형외과는 1.55배 더 많았다. 대부분 진료과가 '방문 → 단기 복약 → 종료' 구조라면, 정신과는 '방문 →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복약 → 증상 완화'라는 방식이 중심이 되고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의 처방 1회당 평균 투약일수는 37.34일로, 이비인후과(19.34일)나 안과(19.26일) 같은 단기 처방 중심 진료과보다 길어, 환자가 자주 병원을 찾지 않아도 꾸준히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환자가 한 번 진료를 받을 때 병원에 머무는 평균 시간(건당 내원일수)은 정신과가 1.14일, 외과(5.48일), 산부인과(5.85일), 재활의학과(5.23일)보다 크게 짧았다.
한편,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내원일당 의료급여비는 6만 7435원으로, 내과(3만 7085원), 피부과(2만 9733원), 이비인후과(4만 2934원) 등 타 진료과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안과(10만 4737원)나 치과(10만3912원) 대비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외과계 의원(정형외과·신경외과 등)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범위에 들었다.
무엇보다 정신과 진료는 한 번 방문 후 길게는 한 달 이상 약물치료가 이어지는 구조여서 환자가 병원을 자주 찾을 필요가 없다. 실제 치료에 드는 총비용은 다른 진료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통계는 정신과 진료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의료 행위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정신과 치료는 오래 입원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서 보듯 짧게 방문하고, 안정적인 약물 관리로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사람이 더 부담 없이 도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