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혁신의료기술의 사용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존 3년이었던 혁신의료기술의 사용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총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혁신의료기술은 기존의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중간 검토를 통해 한 번에 한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에 해야한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혁신의료기술의 과정관리를 검토하는 '혁신위원회'를 새롭게 규정에 포함하면서 관련 관리 체계를 정비한 점이다.
혁신의료기술 실시와 관련된 문구를 '혁신의료기술 실시 및 재평가 등'에서 '혁신의료기술 실시 및 후평가 등'으로 변경해 평가 단계도 더 명확히 했다.
혁신의료기술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연장 규정은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 중이던 혁신의료기술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미 의료현장에서 활용 중인 기술도 동일하게 연장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된다. 이번 혁신위원회 신설과 사용기간 연장 절차 규정 마련으로 혁신의료기술 제도는 이전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의료기술'은 기존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치기 전에 의료현장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별도로 지정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적 가치가 확인된 경우,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후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