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공단의 대표적인 환급금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 또는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공단 누리집(클릭)이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가능하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단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문자·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환급금 신청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의 경우 가입자 본인의 금융계좌를 공단에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지급도 가능하다. 지급계좌 사전 등록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돈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환급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