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자이로 [사진=다케다제약 홈페이지][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국얀센의 '발베사정 3·4·5mg(얼다피티닙)', 한국다케다제약의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 300mg(라나델루맙)', 한국아스트라제카의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 등 3개 약물이 건강보험급여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각 기업들이 신청한 위 3개 약물의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 의결했다. <아래 도표 참조>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발베사정3,4,5mg(얼다피티닙)
한국얀센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300mg(라나델루맙)
한국다케다제약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에서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의 일상적인 예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주[사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제공]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에서는 2개 신청 약물 중 한국아스트라제카의 '임핀지주 120·150mg(더발루맙)'에 대해서만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의결했다.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 20mg(셀리넥서)'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며 조건부 급여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라는 말은 제약회사가 당초 제시한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아래 도표 참조>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임핀지주 120,150mg(더발루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
안텐진제약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