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제2형 당뇨병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 등 2개 품목이 2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
심평원은 이날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클루타이드)' 2mg/1.5mL, 4mg/3mL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 의결했다.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다른 당뇨병치료제와 병용투여)이다.
약평위는 신풍제약의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으로가교결합된히알루론산나트륨겔)'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 약물의 효능·효과눈 슬관절의 골관절염이다.
다만,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오젬픽프리필드펜 2mg/1.5mL, 4mg/3mL (세마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제약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 (다른 당뇨병치료제와 병용투여)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으로가교결합된히알루론산나트륨겔)
신풍제약
슬관절의 골관절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업리즈나주 (이네빌리주맙)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한편,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 인정된 효능·효과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