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포장에서 소비기한 표시를 확인하지 못해 당황하는 소비자 모습.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일반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도 소비기한 표시와 함께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상호작용에 관한 주의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한 종류 이상을 개인의 건강상태, 섭취목적 등에 따라 1회분씩 소분·조합하여 제공하는 제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만에 표시와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의견 수렴 기간은 8월 10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외포장과 내포장 표시를 강화하고, 의약품 병용 섭취에 관한 주의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우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 15×15㎜ 이상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전용 도안을 표시하도록 했다.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넣어야 한다. 현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상담받은 소비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면 된다.
내포장 표시 의무도 새로 마련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여러 제품을 개인별로 소분·조합해 1회 섭취분씩 개별 포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규정에는 개별 내포장에 대한 표시 기준이 없다. 소비자가 외포장을 버리면 소비기한 등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개정안은 개별 내포장에도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 구성 정보를 제공할 때 의약품 병용 섭취 주의정보를 함께 안내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일부 원료는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약효나 부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홍삼과 인삼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할 수 있어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고된다.
오메가3 지방산인 EPA·DHA 역시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수술을 앞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여부를 의료진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감마리놀렌산도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와 함께 섭취할 경우 지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알로에는 강심제와 이뇨제, 부정맥 치료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체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쳐 칼륨 결핍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 식품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과 섭취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한 일본의 규율 체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본은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 식품표시법 등에 따라 '의약품이 아니다',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의약품 상호작용 등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임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수단이 없고, 1회 섭취분 단위로 나뉜 내포장에는 소비기한 등 안전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과정에서 의약품과의 병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있지만 현행 제도에는 관련 정보제공 의무가 없다"며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와 내포장 표시사항, 의약품 병용 섭취 주의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제도 시행 당시 마련할 수 있었던 내용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설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