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계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이용해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 입니다.)[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계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공의노조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죄(형법 제324조 제2항·제324조의5)'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전공의 27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당시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한 민간인 신분으로, 의료기관 복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은 군의 위력을 배경으로 48시간 내 복귀를 강제하고 위반 시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는 명백한 특수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뒤흔든 쿠데타 시도는 교화가 아닌 법의 철퇴 필요"
유청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교화가 아닌 법의 철퇴가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내란죄(형법 제87조)의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모든 죄목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밤 발표된 포고령 제1호가 전공의를 '체제전복세력'으로 규정하고 처단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 측은 "전공의에 대한 처단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포고령의 구체적인 경위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진정을 시작으로 특검 수사 및 재판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래는 전공의노조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본 노조는 오늘 윤석열의 엄벌을 바라는 전공의들의 마음을 모아, 2차 종합 특검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대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전공의들은 그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가하여,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국가에게 처단될 위기에 놓였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체제전복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에서 우리는 명확한 처단 대상이었다. 이후 전공의에 대한 처단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우리는 '본보기'가 될 집단이었다.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다.
친위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포고령 제1호의 '전공의 처단' 계획과 '전공의 처단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진상을 빠짐없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한다.
2026년 6월 2일
전국전공의노동조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