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신약 개발사업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하는 절차가 단순해졌다. 그동안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와 운영위원회(운영위)를 차례로 거치던 평가 단계가 줄어들면서 신약 개발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 신약 개발사업은 민간 기업이나 대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신약 연구를 정부가 장기간 지원하는 대형 연구 프로젝트다.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단계까지 이어지는 고위험·고비용 과정을 공적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런 내용으로 '국가 신약 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마일스톤 평가 결과는 투심위 단독으로 확정하게 된다. 그동안 투심위 의결을 거쳐 운영위에서 확정하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예컨대 마일스톤 평가 결과는 회사나 기관이 연구를 계속할지, 추가 자금을 투입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마일스톤 평가 단계를 줄이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회사나 기관은 다음 단계 연구 착수 계획이나 자금 계획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 신약 개발사업은 민간 연구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마일스톤 평가 결과를 투심위와 운영위에서 모두 함께 검토했던 것은 나랏돈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연구비 집행과 과제 지속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를 수행하는 제약회사나 연구 기관은 빠른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는 예산 적정성과 사업 책임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평가 절차를 빠르게 만들어 연구 현장 운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