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민주] 질병관리청 질병청](http://www.hkn24.com/news/photo/202601/348185_241663_5551.jpeg)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운영 기준이 2026년부터 일부 바뀐다. 2025년까지는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운영됐던 항목들이, 2026년부터는 지자체가 선택해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지침'을 최근 공지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를 지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등록해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다.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나이다. 2025년까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환자 등록비와 진료비, 약제비 등 주요 지원 항목에서 연령 기준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 기준이 달라진다. 지자체가 지원 연령을 60~80세 범위 내에서 선택,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혈압과 당뇨병이라는 만성질환이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지역의 고령화 속도나 조기 환자 관리 필요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치료비(진료비) 지원 기준 선택 폭이 넓어졌다.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1회 1500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령과 금액이 모두 고정돼 있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적용 연령을 60~80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약제비 상환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바뀐다.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질병당 월 2000원을 정액 지원했고, 금액을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었다. 반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질병당 1000원에서 2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적용 연령 역시 60~80세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26년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운영 기반이 되는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 개편,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비 지원 기준 범위가 명시됐다.
지자체별 보건소가 고혈압·당뇨병의 검사비 지원 항목과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질병청 승인 후 적용한다. 이 경우 검사비 지원 연령은 30~80세, 지원 금액은 5000원에서 1만 원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