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전통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공예품과 미술품,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부동산이나 신용이 부족한 예술인과 공예인들에게 새로운 금융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기존 금융기관은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전통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공예품과 미술품, 저작권 등도 담보로 인정하는 금융 제도가 확대되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산담보'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보유한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자기와 목공예품, 금속공예품 같은 전통 공예품 재고를 비롯해 전통 악기, 미술품,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원재료와 완성품 등이 담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담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다. 공연 영상과 음원, 전통 문양 디자인, 창작 저작권 등은 '지식재산권(IP) 담보'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공연 티켓 판매대금이나 문화상품 납품대금처럼 앞으로 발생할 수익은 채권담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국가유산이나 문화재는 담보 활용이 쉽지 않다.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이 명확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감정평가와 시장에서의 현금화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해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미 미술품 담보대출과 공예품 재고 담보, 저작권 담보 금융, 공연 수익채권 담보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도 문화콘텐츠와 지식재산권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자금 조달 환경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관계자는 "전통문화예술은 단순한 문화유산을 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이라며 "예술인과 전통문화 종사자들도 자신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금융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문화사업단(010-3251-338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