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김지훈 우아한형제들 사업부문장(사진 오른쪽)과 김재훈 한국일오삼 전무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제공)[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배민 온리(배민 only)' 협약을 둘러싸고 상생과 위법 주장 간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와 시민단체가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 간 '배민 온리(배민 only)' 협약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협력 모델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플랫폼 단독 입점 조건 협약이 경쟁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사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처갓집양념치킨의 배민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중개 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가맹점주 수익 증진과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한 상생 프로모션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가맹점 매출 확대와 고객 가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 매출 증진을 위한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며, 참여 가맹점에는 중개 이용료 인하 혜택과 함께 플랫폼 및 가맹본사가 공동 할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민은 가맹점 참여가 자율 선택 사항이며 언제든 미참여로 전환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브랜드관 노출 제외 등 불이익도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배달 플랫폼 업계 전반에서 프랜차이즈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한 협력 프로모션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비프랜차이즈 파트너와의 상생 프로그램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배민은 이번 협약이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혜택 강화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치열한 배달시장 환경 속에서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가맹본부에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포함한 다른 플랫폼 사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입점 파트너 매출 증진과 고객 가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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