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CI. (엔씨 제공)[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엔씨가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확산된 주장들이 이용자 혼란을 넘어 서비스 신뢰도까지 흔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엔씨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유튜버 '영래기'가 유튜브를 통해 리니지 클래식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방치하고, 이를 신고한 이용자들을 근거 없이 제재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상 이용자들이 오히려 제재를 당하고 게임 접속이 차단됐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엔씨는 해당 주장에 대해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를 진행한 결과, 방송에서 제기된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엔씨는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신고 시스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와 캠페인 동참이 약화되는 등 서비스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엔씨는 그동안 비정상 플레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출시 이후 총 105회에 걸쳐 약 597만 개 이상의 계정을 제재하는 등 불법 프로그램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관련 조치 결과를 공지로 공유하며 이용자와의 소통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향후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엔씨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은 이용자와 지식재산권(IP), 임직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사실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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