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광경 사진/안성시의회 제공 [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재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신고 여부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반 의장 측이 선거 공보물을 두 차례 제작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한 차례 제작한 것으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현재 관련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선거비용 신고 누락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18일 복수의 제보자 등에 따르면 반 의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을 제작한 뒤 인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공보물을 다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이 실제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누가 부담했는지, 해당 비용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및 관련 회계 처리가 적정했는지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반 의장 측은 재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 후보자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쇄업체 측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반 의장은 “억울한 일”이라며 “인쇄소에서 진행된 구체적인 상황을 본인이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당 변호사로부터 후보자 측의 잘못으로 제작을 다시 한 경우에는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업체의 잘못으로 재인쇄하게 된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 의장은 이번 고발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고발인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보물이 두 차례 제작됐다는 사실보다는 재제작 과정에서 실제 비용이 발생했는지,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부담 주체가 누구였는지, 해당 비용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관련 비용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하게 신고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여부와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단순히 공보물 제작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계약 내용과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비용 지급 내역, 회계보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기된 고발 내용만으로 선거비용 신고 누락이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보자들은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기관은 현재 고발 내용을 토대로 당시 공보물 제작 및 재제작 과정, 비용 발생 여부와 회계 처리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9대 안성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으며, 유일한 재선의원인 반인숙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