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본원 전경 사진. (소비자원 제공)[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필라테스·요가, 드론, 인공지능(AI) 등 실무형 민간자격증 취득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일부 운영자의 과장 광고와 정보 제공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 사용과 필수 정보 표시 미흡, 불리한 취소·환불 규정 등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환급 거부 등 계약 분쟁 비중 높아
최근 3년 8개월(2022년~2025년 8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58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상담 건수는 1,546건으로 전년 대비 95.4% 증가해 피해 증가세가 뚜렷했다.
상담 유형 가운데 87.9%(4,032건)는 환급 거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분쟁이었다. 분야별로는 '미용' 자격증 관련 상담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바리스타 등 '식음료' 분야 20.3%,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 분야 13.5% 순으로 나타났다.
과장 광고·정보 표시 미흡 여전
조사 대상 민간자격증 중 48.5%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기관'처럼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국내 최고', '100% 취업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3.5%로 가장 많았고, 응시료·발급비용·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28.2%에 달했다.
취소·환불 규정 소비자에 불리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비교했을 때 조사 대상 자격증의 63.1%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격 취득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환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광고 표현 개선과 자격 정보, 총 비용, 환불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명확히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격증의 공인 여부, 취득 비용, 환불 기준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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