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ATV 이용 안전수칙. (소비자원 제공)[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농촌 마을 도로를 달리는 사륜 오토바이가 새로운 교통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륜 오토바이(ATV)를 이동·운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비도로용 ATV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관행이 확산되면서 전복·충돌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ATV 16종과 농촌지역 이용자 16명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장치와 경고 표시가 미흡한 비도로용 ATV가 도로 주행에 사용되는 등 관리 공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TV는 농지와 임야 등 험로 주행을 전제로 설계된 사륜형 차량으로, 이륜차보다 무게 중심이 높고 지형 영향을 크게 받는다. 타이어 공기압, 적재 중량, 탑승 인원 변화에 따라 전복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16대 전부에서 탑승자 보호장치(OPD)가 설치되지 않았고, 전복 위험 경고, 권장 타이어 공기압, 적정 탑승 인원 안내 등 핵심 안전 표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국가는 ATV를 소비재로 분류하고 전복 안정성 기준과 안전 표시 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확한 안전 기준이 없어 이용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다.
이용 행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ATV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증이 부여된 도로용 ATV를 구매해 사용 신고와 번호판 부착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5%는 마을 내 도로 이동에 ATV를 사용하고 있었고, 18.8%는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다.
이용자의 93.7%는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대부분은 '농지나 마을 안에서만 이동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고, 조사 대상 차량 중 일부는 후미등이나 방향지시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관리도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남·전남·충남도청과 함께 ATV 이용 안전수칙 포스터를 제작해 농촌지역에 배포하고 있으며, 보호장구 착용, 회전 시 감속 운행, 비도로용 ATV의 도로 주행 금지, 도로용 ATV 사용 신고 및 정기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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