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안성시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허위사실 유포 논란을 넘어 지역언론의 보도 방식과 선거 개입 여부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국민의힘 김장연 후보와 지역 언론사 운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보라 후보 캠프는 김장연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언론이 별도의 검증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신문이 통상적 배포 방식을 벗어나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 대해 지역 언론계 일각에서는 "사실 확인 절차와 취재 과정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주장"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해당 사안 보도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일 오후 7시 2분 김보라 후보 비서실장에게, 이어 오후 7시 4분 김보라 후보 본인에게 각각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또 본지는 현재 관련 사안과 관련해 음성파일, 녹취록, 현장 사진,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보도 이전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된 기사에 대해
김보라 후보 캠프가 "지역 언론을 빙자한", "언론의 탈을 쓰고", "지역 언론업자"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지역 언론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언론 관계자들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과 법적 대응은 가능하지만, 특정 언론인을 실명과 함께 비하성 표현으로 규정하는 보도자료 배포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 측근들의 적절치 못한 표현이며,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와 언론의 존재 자체는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장애인단체 관련 확인서 논란이다.
특히 관련 보도 다음 날 안성시청 직원이 해당 장애인협회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간담회가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하지만 김보라 후보측은 “해당 협회 지회장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감담회를 개최했다는 확인서는 반장이 발행해야 할 책임이다. 제보자는 제발 경찰에서 저를 불러 조사해 달라며 금일(30일)오전에 유선으로 하소연해 왔다. 따라서 김보라 후보 측의 주장대로 인사차 들렸으면 그만이지 왜 굳이 간담회 참석 확인서가 필요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신문 배포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공도 모 아파드 단지에서 수거해 놓은 신문 뭉지 일부에서는 같은 시기 김보라 후보 사진과 공약 내용이 크게 실린 다른 지역신문도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특정 매체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지는 신문 발행일이면 새벽부터 전 직원이 코스를 정해 공도읍부터 일죽면까지 모두 배포하고 있다. 신문 배포는 통상적 배포로 선거법 위반 여부는 수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장연 후보의 선거 배너 광고 게재에 대한 반론
본지는 본선거 후보 등록 전 김보라 후보 측에 유선을 통해 김보라 후보의 선거배너광고에 대해 질문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비서실장은 “안성에서 김보라 시장 모르는 사람이 어니있냐? 지난 선거에도 광고는 아무 데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광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김장연 후보의 선거배너광고를 계약해 기사 상단에 게재했을 뿐이며 어느 기사가 게재되도 선거 배너광고는 그 자리에 있게 마련이다. 결국 상대방 후보의 공식 선거 배너까지 트집을 잡는 셈이 됐다.
신문 발행일에 대해
본지는 시청공보실에도 알다시피 매월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주 화요일에 밸행된다. 물론 때에 따라 날짜가 다를 수도 있지만. 지난 25일은 대체공휴일이라 다음날로 미루려 편집부와 상의했지만 0천신문 출장편집일과 겹쳐 하는 수 없이 하루를 더 늦춰 발행하게 됐다. 참고로 본지는 외주 업체에 편집을 의뢰하고 있다.
또한 수십 곳의 언론사에게 일괄 배포된 이른바 풀 기사였지만 본지만 표적이 돼서 법적 운운하는 것도 어떤 연유로 이뤄진 행위인지, 허위 기사라고 단정짓는 의도가 무엇인지 전국지역신문협회 고문 변호사를 통해 김 후보 측의 이 같은 표현과 행위에 대해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