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영업자 대상 설명회를 전국 권역별로 개최하며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서울 펫쇼에서 참관객들이 반려동물용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영업자 대상 설명회를 전국 권역별로 개최하며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영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위생 기준과 행정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출입 허용 기준이 상세히 소개된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시설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출입구 표시 의무, 반려동물 이동 제한, 이물질 혼입 방지 조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의 출입 제한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관리 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도 안내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해당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와 함께 주요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 수렴도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링크(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질의사항도 제출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제도의 취지와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 영업장 특성에 맞춰 위생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반려동물 동반 외식 문화가 안전하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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