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통신업계가 5개월간 협의를 거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1일부터 신복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 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를, 20개 알뜰폰사업자나 6개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해준다.
또한, 앞으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성실하게 채무조정에 나선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관리 서비스와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위 상담사는 "그간 채무조정 상담을 하면서 현장에서 통신비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통신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직접 도와드리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이번 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