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캠페인. (서울시 제공)[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빠른 속도와 무거운 차체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워온 이른바 '자토바이' 단속에 나섰다.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와 오토바이 형태의 고중량 자전거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없는 안전한 한강"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과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30kg 넘거나 25km/h 이후 전동기 작동하면 출입 금지
서울시가 단속 대상으로 삼은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는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주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고중량 오토바이 형태의 자전거를 말한다. 이른바 '자토바이'로 불리는 이동수단이다.
현행 규정상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는 전기자전거 중량이 30kg 이상이거나 시속 25km 이상에서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경우 운행할 수 없다. 하지만 고속·고중량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반 자전거 이용자와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워왔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요건을 위반한 자전거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함께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경찰 현장 단속...음주운전도 확인
경찰은 현장에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를 단속했다. 음주가 의심되는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기를 활용해 음주 여부도 확인했다.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은 이용자들에게 한강공원 내 자전거 안전속도인 시속 20km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음주운전 금지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알렸다.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도 부과된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포 이어 뚝섬에서도 합동 단속
서울시는 오는 30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도 광진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경찰청과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의 협력도 이어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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