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산업이 추가돼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회 전략 및 비전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K-팝 공연장까지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문화산업 기반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산업을 공식 추가하며 정책금융의 외연을 첨단기술을 넘어 K-컬처 영역까지 대폭 확장한다. 전략광물 역시 새롭게 포함되면서 미래첨단산업의 핵심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통합 재정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확대와 운용 심의체계 구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 법률과 함께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는 그동안 지원해온 반도체·AI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영화·공연·음악 등 고부가가치 콘텐츠는 물론 'K-팝 공연장' 같은 문화 인프라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정책이 정책금융과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첫 사례다.
또한 미래산업의 필수 원재료로 꼽히는 핵심광물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재·자원 측면의 산업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다만 금융위는 "첨단기금과 공급망기금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국민보고대회에서 첨단기금 75조 원과 민간·연기금·산업계 자금 75조 원을 더해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초대형 펀드 운용 체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현재 상세 운용방안이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운용 체계도 보강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위원 각 1인, 산업은행 임직원 1인이 포함된다. 금융위원장이 이들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의 구조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예정대로 다음 달 출범하도록 예산 반영(정부안 1조 원)과 첨단기금채권 정부보증동의안(내년 15조 원 규모)의 국회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첨단산업과 K-콘텐츠, 핵심광물까지 포괄하는 국민성장펀드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국가 전략 투자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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