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지원받는다...소상공인 위한 시행령 22일부터 시행. 사진은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수박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이해석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고, 정책자금 상환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공요금 지원 근거 신설 ▲재난 시 소상공인 관련 정보 수집·활용 범위 확대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기준 명확화 등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가 법적으로 명시된다.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공공요금 중, 경영에 필수적인 항목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직접 지급 외에도, 요금 청구 단계에서 차감해주는 간접지원 방식이 가능해졌다.
또한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과 항목을 확대했다. 기존의 과세정보, 주민등록자료 외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신용카드 결제금액, 가맹사업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정책자금 상환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 중기부 장관은 향후 차주의 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신청을 받고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