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경의 회수대상제품 사진/애경산업 홈페이지 캡쳐 [안성복지신문=최지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애경산업㈜의 ‘2080’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 국내에서 제조된 치약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수입·유통한 2080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치약 6종 870개 중 754개 제조번호 제품에서 최대 0.16%의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치약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모두 불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트리클로산 검출 원인으로 해외 제조사인 Domy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의 소독·세척 과정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점을 지목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에 혼입됐으며, 작업자별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 차이로 제품별 잔류량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수 조치 지연 등 회수 절차 미준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흡 ▲트리클로산이 혼입된 수입 치약의 국내 유통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6년부터 치약에서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해 왔다.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낮고, 인체 노출 위해 평가 결과 및 해외 안전관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3%이하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 사용에 따른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자문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입 치약에 대해 최초 수입부터 판매·유통 단계까지 검사와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약 제조·품질관리 기준의 의무화 검토와 함께,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치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