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헬코미디어)[헬스코리아뉴스] 사직 전공의들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책임자들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고소의 핵심은 당시 발효된 포고령이다. 책임자들은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을 향해 48시간 이내에 본업으로 복귀할 것을 강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계엄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겠다는 서슬 퍼런 위협도 덧붙였다. 이는 개인의 의사를 묵살한 명백한 강요행위다. 헌법이 엄연히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짓밟은 반헌법적 처사다.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숭고한 영역이다. 하지만 그 고귀한 가치는 의료인의 자율성과 직업적 양심이 전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럼에도 윤석열 일당은 비상 상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군 병력과 처벌을 무기로 의료인을 강제 복귀시키려 했다. 이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처한 현실적 고뇌와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다. 오직 물리적인 힘과 공포를 동원해 의료 현장을 통제하려 했던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 체계를 부정하는 폭력이다.
특히 의료 현장의 정상화는 강압적 통제가 아닌, 의료인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최후의 수단인 계엄령을 동원해 의료인을 위협했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 창구마저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의료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현장에 붙들어 두려 했던 무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의료 체계의 근간을 더욱 흔드는 자충수가 되었을 뿐이다.
이번 고소는 의료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헌법 정신을 되찾고 당사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현재 사법 당국과 특검이 이 사안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당시의 위법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국가 폭력이 의료 현장의 직업윤리를 어떻게 유린했는지 법의 잣대로 증명해야 한다. 다시는 공권력이 의료인의 자유를 겁박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실한 법적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