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소비자경제]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수가 고령 운전자인 점에서 안전장치마련을 요구하는 사회 각층의 요구가 늘고 있다. 운전면허 갱신 절차 강화와 보험 등의 다수의 대책이 시행 중임에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수의 국가를 참고, 아래와 같은 대책에 대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페달 오인 시 가속제어 장치(ACPE)'다. 장애물을 감지해 완전 가속 입력 시에도 충돌 속도를 8km/h 이하로 제한하거나, 정상 주행속도 대비 30% 이상 감속되도록 강제하는 장치다. 고령자 6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는 필수적인 장치다. 해당 장치는 신차에는 90% 이상이 설치되어 있지만 기존 차량에는 없다. 후부착 가속 제어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 도로에서 최대 속도가 차량 주행 속도가 최대 110km인 점으로 참고하여 고령자 대상의 차량(70세 이상)의 최대 속도를 110km로 제한·판매해야 한다. 강제로 110km이상 속도 내지 못하게 강제해야. 운전에 불안감을 느끼는 고령자에게는 처음부터 속도를 제한, 급가속이 가져오는 불안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게는 해당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한정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고령자 대상 교육·면허제도 강화도 필수다. 특히 70세 이상의 경우 매년 교통안전 강습을 받게 하고 강습시 인지지능검사와 운전 능력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해당 강습에는 잘못된 페달 조작 체험 교육(페달 오인 방지 시뮬레이터)도 포함시켜야 한다. '후방 장착형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체험용 시스템을 전국 운전학원에 보급. 고령자 교습 및 신규 면허 취득자 대상 실습 장비로 활용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전방 장애물을 감지하여 엑셀을 잘못 밟았을 경우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ACPE 의무화·애프터마켓 인증), 제도적(고령자 강습·한정 면허), 교육적(시뮬레이터 체험)·행동적(페달 습관 개선) 접근을 병행하며, 고령 운전자 페달 오인 사고를 다각도로 억제하기 다양한 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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