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라고 보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 사건을 맡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강 전 의원을 사후수뢰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10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강 전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청탁을 받고 도움을 준 뒤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5월 김씨 등의 재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한 로비 시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의 통화 내용이 담겼으며 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통과된 직후인 2013년 3월 녹음됐다.

해당 파일에서 김씨는 "한구 형은 누가 전달해야 하나"라며 "한구 형은 내가 해야 한다" "한구 형 부분도 형(김씨) 선에서 처리하기로"라고 언급한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익은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잘라서 줘야 하고 강 전 의원에게 로비하는 것은 김씨가 맡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강 전 의원은 2012년까지만 해도 공사 설립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다가 이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씨로부터 성과급 수십억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이미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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