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겨도 안 닦여"...온몸 붉은색 래커칠 당한 '삼남매' 사연에 모두 눈물흘렸다

 
SBS /@first_du 인스타그램 캡처
SBS /@first_du 인스타그램 캡처

온몸에 붉은 래커 스프레이가 뿌려진 채 버려진 ‘강아지 삼 남매’의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유기동물보호소 봉사자 A씨는 자신의 SNS에 "누군가 온몸에 래커를 뿌려놓은 믹스견 3마리가 입소했다며 "순해서 도망도 가지 못한 채 (가해자가) 래커를 뿌리는 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후각이 예민하고 피부가 약한 강아지에게 래커, 페인트 등 도료는 치명적입니다. 동물보호단체 PETA는 "고양이·강아지를 포함한 많은 동물이 자신의 혀에 침을 묻혀 몸을 핥는 ‘그루밍’을 하는 만큼 이들 몸에 염료를 뿌리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학대로 판단돼 경찰 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A씨는"유기동물보호소 측에 따르면 학대는 상해가 발생해야 고발이 되고, 강아지들이 다치거나 아파야 한다"며 "래커로 강아지들이 아플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보호소 측은 ‘그걸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창원보호소에 입소해 목욕 후 털을 깎은 삼 남매 모습. / @first_du 인스타그램 캡처
경남 창원보호소에 입소해 목욕 후 털을 깎은 삼 남매 모습. / @first_du 인스타그램 캡처

강아지 삼 남매는 래커를 씻어내기 위해 목욕을 했음에도 색이 지워지지 않아 결국 털을 다 깎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용 후 드러난 몸은 앙상할 정도로 말라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올해 태어난 이 강아지들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센터 측에서 보호 중입니다. 다만 강아지들은 제때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들 믹스견 중 한 마리는 현재 입양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두 마리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한번 (학대를 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며 "아직 너무 어린아이들인데 이런 험한 일을 당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귀엽고 예쁜 얘네들 저렇게 만든 놈 누군지 몰라도 꼭 잡혀서 동물학대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길 바랍니다" ,"동물 법 강화 한다면서 맨날 말만 하고 제대로 뭐가 이루어진 걸 본 적이 없다 ㅡㅡ 국회의원아 싸우지 말고 법 개정 좀 해라" ,"동물보호법이 유명무실하니........... 야만적인 나라..눈물만 나네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동물 유기와 학대는 왜 끊이지 않는가?

 
양평의 한 주택서 발견된 개 사체들 /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양평의 한 주택서 발견된 개 사체들 /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최근 동물학대와 관련해 떠들썩한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지난 4일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1,000여 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번식장에서 키워지던 개들이 번식능력을 상실하면서 번식업자들은 A씨에게 마리당 1만원을 주고 개를 넘겼고, 개들을 넘겨받은 A씨는 자신의 집 안에 개를 가두고 처참하게 방치하고 굶겨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경기 광주시의 펫숍에서는 개와 고양이 40~50마리가 최소 수일간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펫숍 내부는 개와 고양이 배설물로 가득했고, 매장 한쪽에서는 동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체 4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동물유기와 학대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로 인터넷 또는 펫샵을 통해 손쉽게 사고 팔수 있는 유통구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부족으로 쉽게 버려지기도 하기 때문. 또한 업자들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도축업자에게 넘기는 일이 빈번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22.1%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물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신고 이후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동물보호에 관한 의식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는 물론 관련 업체들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동물 번식과 유통에 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시 처벌수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동물학대시 처벌 수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강하다는 의견은 16.1%로 약하다는 의견은 42.8%로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나올 때만 반짝 땜질식으로 대책을 세우지 말고, 충분히 연구하고 제도를 만들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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