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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임시 석방(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홍승욱 지검장)은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초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건강이 더 악화 됐다며, 검찰에 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세 차례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당뇨 관련 검사를 위해 입원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다만 심의위가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하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당시 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고 일주일 뒤 이를 불허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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