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06년·2009년 두번한 허은아
기자들 "예비경선 어떻게 통과했나" 질문
국힘, 2018년 12월 이전 두번까지 괜찮다
"3번 이상이면 탈락…윤창호법 시행 기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허은아 의원. ⓒ허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허은아 의원. ⓒ허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5일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2018년 12월 이전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  음주운전을 한 정치인도 예비경선에 통과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표를 통해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등 6명의 당대표 후보자와 김병민·김용태·김재원·문병호·민영삼·박성중·이만희·이용·정미경·조수진·천강정·태영호·허은아 등 13명의 최고위원 후보자, 구혁모·김가람·김영호·김정식·서원렬·양기열 등 11명의 청년최고위원 후보자가 예비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탈락(컷오프)된 당대표 후보자는 강신업·김준교·윤기만 등 3명이고, 최고위원 후보자는 김세의·류여해·신혜식·정동희·지창수 등 5명의 후보가 탈락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는 신청자 11명 전원이 모두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특히 강신업 후보는 탈락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X같은 당"이라며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는 10일 본경선 진출 후보자를 발표한다.

일각에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두번의 음주운전 이력에도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자들은 발표 후 국민의힘 선관위원인 배진영 의원과 만나 '허 의원은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데 어떻게 통과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한번이라도 했으면 탈락시켰고 그 이전에는 3번 이상이면 탈락시켰다"며 "지난 21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에 준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승무원 출신인 허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영입돼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순번 19번을 받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6년 5월 5일, 2009년 11월 5일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데일리안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허 의원이 공천을 받기 전인 2018년 6월 6일 MBN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차량을 들이받은 뒤 뺑소니한 한 트럭 운전자가 특수상해로 입건된 사건을 다루며 "살인미수 처벌"을 외쳐 음주운전 전력이 더욱 주목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허 의원은 데일리안을 통해 "어렸을 때 실수더라도 구구절절 변명하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입에 담는 것도 눈물이 날 듯 슬프다. 뭐든 다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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