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06년·2009년 두번한 허은아
기자들 "예비경선 어떻게 통과했나" 질문
국힘, 2018년 12월 이전 두번까지 괜찮다
"3번 이상이면 탈락…윤창호법 시행 기준"
국민의힘이 5일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2018년 12월 이전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 음주운전을 한 정치인도 예비경선에 통과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표를 통해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등 6명의 당대표 후보자와 김병민·김용태·김재원·문병호·민영삼·박성중·이만희·이용·정미경·조수진·천강정·태영호·허은아 등 13명의 최고위원 후보자, 구혁모·김가람·김영호·김정식·서원렬·양기열 등 11명의 청년최고위원 후보자가 예비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탈락(컷오프)된 당대표 후보자는 강신업·김준교·윤기만 등 3명이고, 최고위원 후보자는 김세의·류여해·신혜식·정동희·지창수 등 5명의 후보가 탈락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는 신청자 11명 전원이 모두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특히 강신업 후보는 탈락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X같은 당"이라며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는 10일 본경선 진출 후보자를 발표한다.
일각에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두번의 음주운전 이력에도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자들은 발표 후 국민의힘 선관위원인 배진영 의원과 만나 '허 의원은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데 어떻게 통과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한번이라도 했으면 탈락시켰고 그 이전에는 3번 이상이면 탈락시켰다"며 "지난 21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에 준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승무원 출신인 허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영입돼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순번 19번을 받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6년 5월 5일, 2009년 11월 5일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데일리안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허 의원이 공천을 받기 전인 2018년 6월 6일 MBN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차량을 들이받은 뒤 뺑소니한 한 트럭 운전자가 특수상해로 입건된 사건을 다루며 "살인미수 처벌"을 외쳐 음주운전 전력이 더욱 주목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허 의원은 데일리안을 통해 "어렸을 때 실수더라도 구구절절 변명하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입에 담는 것도 눈물이 날 듯 슬프다. 뭐든 다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