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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년 전 벤츠 등 독일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에 423억 원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23.02.09 14:3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년 전에 이뤄진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아우디의 디젤차 배출가스 담합 건에 대해 4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4개 제조사가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207억 원, BMW가 157억 원, 아우디가 60억 원이며 폭스바겐은 담합 관련 차량이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독일 4사는 2006년 6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을 통해 SCR 소프트웨어의 요소수 분사전략을 공동으로 논의하면서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면서 가격이나 수량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D(기술개발)와 관련된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독일어와 영어로 표기된 증거자료의 해석 및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특수성을 감안, 사건 초기단계부터 사건 담당을 지정해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며, 3년6개월 동안 약 4만3,0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8회에 걸친 컨퍼런스 콜을 실시하는 등 담합 입증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으로 외국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위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본 사안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고, 메르세데스-벤츠그룹은 자진신고를 통해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다”면서 “해당 사실에 대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법에 따라 검토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판단에 이르렀으며, 메르세데스-벤츠그룹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그룹은 가격 및 물량,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정보는 경쟁사와 일절 공유하거나 합의한 바 없으며, 공정위가 본 사안이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의 계기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으나 벤츠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그룹은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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