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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前 경기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 필로폰 투약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1 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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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필로폰에 손을 대 체포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필로폰에 손을 대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를 지난 30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남 씨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남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선 지난 23일에도 남씨는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당시에도 함께 있던 가족이 오후 10시14분께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남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가족의 신고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그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기각했다.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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