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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에도 '간호법' 전체회의 통과…의협 "14만 의사들 궐기해 부당에 항거"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5-18 0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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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한 10개단체 국회 앞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그리고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이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룸에 있어 정치적 이해타산은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여 왔으며, 면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부당과 부정에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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