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8 1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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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돼 그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 28일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재보험료의 경우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신청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그간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 2000여곳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657억 원의 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납부 기한 연장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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