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중대재해법 ‘형량배심제’ 도입 촉구
이탄희의원, 중대재해법 ‘형량배심제’ 도입 촉구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08.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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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형량배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산재 벌금 평균액 노동자 1인당 43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됐으나 양형기준 부재, 솜방망이 처벌 계속 될 수도

◯2년째 지연되고 있는 형량배심제 도입해 엄정한 판결 유도해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8일(목)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재판에서 형량배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현황 보고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물으며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첫 사건에서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2009~2018년 기준) 국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만 2,000여 명이며, 재해 노동자 수는 100만여 명이다.

그러나 산재에 대한 벌금형 평균액은 노동자 1인당 430만 원에 불과해 ‘한국 노동자 목숨값은 430만 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발생한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이다. 이 사건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 영향을 주는 첫 판례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판사들에게만 양형을 맡기게 된다면, 기존의 관례대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참여하는 ‘형량배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대중정서와 맞닿아 있는 국민양형위원회가 양형 내용을 권고하되, 최종 양형은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의 괴리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적용되려면, 형량배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이 이미 발의돼있는 만큼 도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판사의 유죄 선고 뒤, 전문가, 피해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형량배심제’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년째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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