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면서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받게 된다. 다만 수업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어 등교할 때 마스크를 챙겨야 한다.
 

 

27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실내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에 따르면 30일부터 학교와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로 바뀐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교 건물 안에서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교사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다. 당장 30일부터 2월 3일까지 개학하는 전국 1741개 초·중·고교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노(No) 마스크’ 수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학생과 교사는 마스크를 써도 무방하다. 특히 교육부는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와 달리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행동 방식”이라면서 “교육부가 마련한 상황별 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와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교실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모두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 단 합창 수업이나 실내 행사에서 교가와 애국가를 부르는 경우 등 비말이 튈 위험이 있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또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학생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등은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나 학원에서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학교나 학원의 통학버스나 수학여행 단체버스 등이 대표적이다. 운전자와 인솔자, 학생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며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교내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생은 마스크를 챙겨 등교를 하는 것이 좋다.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에 관한 학교방역지침은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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