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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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예인을 등장시킨 광고를 하며 NFT(대체불가토큰) 사업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려준다는 업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금감원은 특정 플랫폼·NFT 투자 업체가 연예인 TV 광고와 서울 강남역 일대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등을 하고 각종 사업설명회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체 플랫폼에서 NFT를 이용한 광고이용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55만원을 내고 1구좌를 사면 매일 1만7,000원씩 지급받아 월 수익이 100%나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회원들에게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런 수법이 이른바 ‘다단계’라 불리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와 유사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수익을 내지 못하면 신규 투자금으로 자금을 돌려막는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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