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안(사진=유튜브 갈무리)
크리스토퍼 안(사진=유튜브 갈무리)

크리스토퍼 안의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진입 가담에 대한 미국 검찰의 입장이 또 다시 제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검찰은 최근(24일) 미 보안국(US Marshal)을 대리해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안 씨가 같은 사건을 미국에서 저질렀어도 기소됐을 명백한 범죄라며, 최근 안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VOA가 28일 보도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5월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미 보안국을 상대로 인신 보호, 즉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애닐-로차 판사는 북미 간 군사적 충돌 이후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적대국에 대한 미국인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로 인식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달 8일, 검찰은 스페인 당국이 안 씨를 기소할 때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에 대한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를 사유로 제시한 만큼, 미국 역시 외교적 관점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달 10일, 안 씨 측 변호인은 반박 문서를 제출하고 “안 씨는 적국의 관계자들을 설득해 망명시키려는 의도로 마드리드 북한대사관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적국인 ‘북한’이라는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24일 법원에 제출한 재반박 문건은 양측간 공방을 재점화했다.

검찰은 이번 문건에서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소속 북한 외교관과 가족도 미국 정부의 보호 대상이라며 “만약 청원인(크리스토퍼 안)이 미국에 있는 북한 관리 혹은 그들의 가족을 상대로 행동했다면 스페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미국)에서도 기소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서의 주요 쟁점은 크리스토퍼 안의 혐의에 대한 `쌍방가벌성(dual criminality)' 원칙, 즉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신병인도 청구국과 피 청구국 모두에서 위법일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현재 검찰은 스페인에서의 안 씨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위법이므로 쌍방가벌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은 적국인 북한 외교관에 대한 행위를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쌍방가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는 취소되며, 반대의 경우라면 안 씨는 구치소로 옮겨져 신병인도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시민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 명령과 관계없이 안 씨의 신병 인도를 반대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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