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공소기각”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여성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랫집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위층 이웃 B씨의 직장에 전화해 “어젯밤 제대로 난리더라. 휴대전화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B씨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B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큰 소음 안 나게 해라. 그러면 연락하라 해도 안 한다”, “경찰 불러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무 무례하고 오만하다” 등 문자메시지를 계속 전송했다.

이에 B씨가 답장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A씨는 B씨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 “피해자가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위층 주민 B씨는 지난달 A씨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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