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해양경찰청
                                                      사진제공/해양경찰청

(서울일보/최병희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반세기 해양경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던 의무경찰 해단 기념식을 3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52년간의 해양 치안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의무경찰의 해단식에선 하만식 운영지원과장이 업무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해양경찰 의무경찰은 1971년부터 52년간 최초 1기부터 마지막 416기까지 46,277명이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최 일선 현장에서 해양경찰관과 함께 호흡하며 해양 치안의 한 축을 담당, 복무하고 전역했다.

창설부터 2012년까지는 전투경찰순경 명칭으로 복무했으나, 2013년부터는 의무경찰로 명칭이 전환되어 해양경찰서, 함정,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해양경비 및 어선 출입항 통제, 해양오염 방제, 대민업무 등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의무경찰은 2017년 정부 국방정책에 따라 연차별 제도 폐지의 수순을 밟아왔으며, 수년간에 걸친 인원 감축에 이어 2023년에 이르러 마지막 기수 126명의 전역을 끝으로 52년의 의무경찰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편, 해양경찰에서는 의무경찰 정원 2,514명의 대체인력으로 경찰관 998명을 증원 현장에 배치시켜, 의무경찰의 치안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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