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사진=송갑석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사진=송갑석의원실)

(서울일보/송지순 기자) 대통령 전용 공항인 서울공항 상공을 민간드론이 비행하는 등 군부대 불법침입으로 군 보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9년~2022년 6월) 군부대 드론 불법 침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8건의 불법 침입이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회, 2020년 5회, 2021년 7회, 2022년 6월 현재 6회였다. 군별로는 공군 부대 침입이 16회로 가장 많았고, 육군 11회, 해군 1회였다.

민간 드론이 군부대 상공을 불법 비행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총 2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중 9건은 F-15K, KF-16 등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 비행단 상공을 비행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대통령 전용 비행장인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3건이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구역과 휴전선, 군부대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시 처벌은 1회 위반 과태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8월 8일 민간인 한 명이 창원의 군부대 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됐지만, 처벌은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송갑석 의원은 “F-15K, KF-16 등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 비행단 상공을 비행하다가 적발된 사례나 대통령 전용 서울공항 상공의 드론 비행은 보안 유출은 물론, 군 작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드론 운용자나 드론의 불법 침입에 대비, 실효성 있는 경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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