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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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전안나 기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반려동물 등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27일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간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말 기준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1일부터는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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